뉴스

인쇄출력용 필름 가격 담합… 7개업체에 과징금 17억

태환문화사 2010. 12. 1. 14:38

인쇄출력용 필름 가격 담합… 7개업체에 과징금 17억

 원자재급등, 환율인상 등을 이유로 2차례 가격인상 합의 후 실행

   
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정호열)는 최근 인쇄출력용 필름 및 플레이트 판매가격을 담합한 7개 필름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 2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. 

이번 담합에 가담한 7개 필름판매사업자는 아그파코리아(주), (주)성도지엘, (주)성도솔루윈, 코닥그래픽커뮤니케이션스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(이하 코닥그래픽), 한국코닥(주), (주)한국필름, 다이니폰스크린코리아(주)등 이다. 

국내에 인쇄출력용 필름을 수입해 판매하는 이들 7개 필름판매사업자들은 2008.6.18. 및 2008.10.30. 2차례에 걸쳐 인쇄출력용 필름 및 플레이트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대리점에 판매하는 가격을 인상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.

1차 가격인상 인상시기인 2008.6.18일에는 원자재 가격 급등을 이유로 필름 및 플레이트 판매가격을 10%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단행했으며 2차 가격인상 시기인 2008.10.30일에는 급격한 환율인상을 이유로 환율변동율의 90%를 필름과 플레이트 가격에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. 

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 담합 금지명령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,720백만 원 과징금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.

이중 아그파코리아는 자진신고 1순위로 과징금을 전액 감면 받았으며 성도지엘과 성도솔루윈은 공동 2순위로 과징금을 50% 경감 받았다. 

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정으로 인쇄출력용 필름 및 플레이트 시장에서 관행적 담합행위가 차단되고 가격경쟁이 활성화됨에따라, 인쇄출력용 필름 및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인쇄물을 제작하는 인쇄업체의 가격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. 

한편 인쇄출력용 필름 및 플레이트는 인쇄물 인쇄를 위하여 폴리에스테르 필름 지지층위에 감광물질을 입혀 만든 제품을 인쇄출력용 필름이라고 하며, 인쇄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필름으로부터 이미지를 전사받는 인쇄판을 플레이트라고 한다. 업계에 따르면 2009년도 인쇄출력용 필름 시장규모는 약 604억원, 인쇄판은 약 1,745억원으로 추산되며 이중 담합에 가담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필름 86.6%, 인쇄판 45.0%로 추산되고 있다.

츨처[인쇄마을]